주차시비 상대차 20여차례 들이받은 30대 감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8 11:16

지난해 12월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항소심 과정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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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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