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8 13:15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임상필 의원은 당선 무효가 확정돼
해당 선거구는 내년 총선때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배우자가 선거 관련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