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주정차 단속 '제각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1.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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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은 불이 났을 때
소방용수를 공급해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요.

공공 소화전이 아니거나
도로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단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한쪽에 설치된
빨간 소화전이 보입니다.

소화전 주변에 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안내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은채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밖 화단에 있는 소화전 옆 쪽으로
차 한 대가 떡하니 자리잡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차량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곳에 있는 차들은 예외입니다.

공공 소화전이 아닌데다가
사유지에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김경임 기자>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 있는
소화전의 경우 앞쪽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 소화전과 달리
소화전 주변에 단속 기준이 되는 적색 표시가 없고
도로가 아니여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제주시 관계자>
"선이 빨간색으로 노면에 두 줄로 칠해져 있는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가 표시됐나.
이런 요건이 안 갖춰지면
단순히 소화전 앞에 불법 주정차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소화전.

소화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정작 도로 밖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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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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