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누나 예금 횡령 40대 징역 6월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1.29 10:45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한달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사촌 누나의 예금 1천900여 만원을
몰래 인출해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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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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