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 4.3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습니다.
4·3수형인과 가족, 유족 대표단은
오늘(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국가배상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불법 군법회의로 인한 인권 침해와
출소 이후 70여 년 동안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온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가 등 모두 103억 원 입니다.
이들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