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뉴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제각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19.11.29 15:47

소화전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공공이 아니거나
도로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5미터 안에 주정차한 차량들은
최고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주정차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서의 주정차에 대한 폭넓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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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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