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국가 상대 100억 대 배상 청구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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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 4.3 수형인들이
형사보상에 이어 이번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불법 군법회의로 인한 인권 침해와
그동안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가로
모두 10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70년 전, 제주공립농업중학교
수의학과 5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18살 부원휴 할아버지.

수의사를 꿈꾸던 부 할아버지의 꿈은
영문도 모른채 인천 형무소로 끌려간
그날 이후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억울함 속에 살아오던
부 할아버지는
지난 1월, 재심 공소기각으로
70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원휴 /4.3 수형인>
"고문 당하고 기진맥진해서 일년 형을 받고
출소했는데 학교 공부를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해져서..."

부원휴 할아버지를 포함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4·3수형인들이 다시 법원에 모였습니다.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섭니다.

<임문철 / 4·3도민연대 상임고문>
"한층 더 정의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배상 소송은 이분들 만을 위한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4·3수형인 18명과 유가족 등 39명이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모두 103억.

위법한 구금과 그 과정에서 각종 구타와 고문으로
발생한 상해, 함께 구금된 아이의 사망 등을 합산해
원고별로 청구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오며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4·3수형인 18명에 공통 적용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망과 학업 중단 등
재심과정에서 재판기록으로 남은
수형인들의 기구한 사연을 산정 요소에 포함 시켰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존재합니다.
형사보상청구에서는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받았지만
그 외에 많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국가에 의해 훼손된
4.3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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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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