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거주 건물 방화 60대 징역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2.03 13:4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외국에서 돈을 벌다 10여년 만에 돌아온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을 비롯해
3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강 모 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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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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