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이 부여됐지만
후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등기 묘지가 많습니다.
이런 미등기 묘지 때문에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무 밭.
밭 한켠에 묘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작물도 묘지를 피해 심어 졌습니다.
이 묘지는 일제시대 당시
토지 소유자를 지정하고 지번이 부여됐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 묘지입니다.
밭 주인은 수십년 째
자기 밭에 방치된 미등기 묘지 때문에
농사 짓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동근 / 토지주>
"경작지에 (미등기) 묘지가 있는데 묘지주를 찾지 못해서
밭 한가운데 있을 때는 상당히 경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이렇게 상속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미등기 묘지는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제주도내 미등기토지 면적은 모두 5만여 필지.
마라도 면적 23배에 달합니다.
미등기 묘지는
무연분묘와 달리 공고 등을 통해
이장을 할 수도 없고
후손을 찾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묘지를 불법 이장해 주겠다는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문제점을 악용해서 묘지정리를 해주겠다며
돌아다니다 보면 '묘 정리','묘 이장'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면서
미등기 묘지는 토지주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