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 소유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도 소유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로 확정됐으며
지난 4년간 막혀 있던 지하도 입구도 전면 개방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지하도에 있는 8개 상가에 대해서는
제주관광공사와 논의해
면세점으로 임대를 하거나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