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치한 후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서류로 보험사들로부터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산부인과병원 원장인 48살 A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브로커 5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에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대담하고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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