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회 통과...후속조치 서둘러야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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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이 오늘(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무엇보다 과속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322개소
이 가운데 과속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24군데로
10%가 채 안됩니다.

앞으로 관련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이 증가하게 되면서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제주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이미 시행중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지사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 등을 위한
편성한 예산은 14억원

교통 관련 예산에 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면
어린이보호구역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강성민 / 제주도의회 도의원>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어린이 통학로를 비롯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데 예산이나 정책을 반영하는데 상당히 미흡하고요."

이 처럼 제주도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관리에 관심이
저조한 것은 실효성 없는 조례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계획 수립은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옐로우카펫이나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팀 과장>
"차량통제, 교통 안전 지도 부분 등에 있어서는 권고조항이 많아요.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등"

더욱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경찰단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보강없는 시설 확충만 이뤄진다면
어렵게 국회 문턱을 통과한 민식이법이 취지를 살릴 수 없게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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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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