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20대 여교사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김 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숨진 여성의 부검 결과 등을 봤을 때
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 모 아파트에서
종교활동으로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