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고 홍제화씨 38년 만에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13 11:29

지난 1981년 술자리에서 김일성을 찬양한 듯한 말을 한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징역형을 살았던 고 홍제화씨가
3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홍제화 씨의 재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했고,
내용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홍 씨는 당시 만기 출소한 후
정신지체 장애를 앓다가 지난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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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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