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 신청 받아줘" 행패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18 11:0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지난 4월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6월에는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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