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들어갑니다.
경찰청은
제주를 비롯한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전, 선거 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사이버 불법행위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