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음주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된 만큼 술을 마셨다고 하면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삼로에서 자치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을 시작하자 마자 남성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찰관>
"0.105. 21시.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소주 4잔과 맥주 2잔을 마셨다는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면허취소기준을 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술 마신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 (예?) … ."
장소를 옮겨 진행된 단속에서도
음주운전자가 적발됩니다.
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3%.
운전자는 억울하다며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0.05 이상 넘었으면 제가 인정하고
조사받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이제 법이 0.030으로 바뀌었는데 어떡해요.)
(제가 선생님을 봐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적발한 음주 운전자는 3명.
2명의 면허가 취소되고 1명은 정지됐습니다.
<김경임 기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이 시행되기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경진 /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경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바로 직후에는 많은 분들이
단속이 강화된 걸 알아서 (음주운전을) 많이 자제하는
편이였지만 요즘 들어서는 예전 같이 많이 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음주 운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심야시간과 아침 출근 시간에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상시 음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