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징역 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19 11:08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홀로사는 장애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5살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