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위반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사기 등의 혐의로
44살 A 씨와
그의 아내 45살 B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모두 1천여 건이 넘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자녀들이 다치지 않았는데
강제로 치료 받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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