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23 15:4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동안 제주와 중국을 오가며
2천억원대의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씨와 공모해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34살 B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10여 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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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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