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12.26 13:01

3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대성호 화재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어선의 화재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과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근해어선에 화재경보기를 무상보급하고
2021년부터 어선 내부에 2대에서 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조타실에만 있는 조난버튼을
선원실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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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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