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주도도 학교 주변 안전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원 지사는 그동안 꾸준한 민원이 제기된
오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통학로 확대 등 안전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데도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인도가 없어
도로 한켠, 볼라드가 설치된 안쪽 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차들이 다니면 안전은 위협 받기 일쑵니다.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주도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가장 먼저 그동안 안전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된
오라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등이 자리한 간담회에서
오라초 주변 통학로 실태와
안전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학무보들은 학교가 이면도로에 위치한데다
최근 증가한 교통량으로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고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통학로 확보가 시급하단 의견을 냈습니다.
<오연주/ 오라초 학부모회장>
"아이가 집을 나가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다섯 번 하거든요.
잘 갔냐고, 차 조심했냐고, 잘 피해서 갔냐고...
(통학)시간만큼 이라도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정문 앞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승아 / 제주도의원>
"(정문) 코너길 있죠. 그 부분만 확보되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그 길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지..."
원지사는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TF 팀을 꾸려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현재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조례 개정을 통해 일원화 하겠다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기관 간의 업무 조정이나 집행을 자치경찰이
일원적 책임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비 모두 28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우선 설치 장소에 대해
과속단속용 CCTV와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