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버스정류장 안은
금연구역 입니다.
정류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했지만
정작 정류장 주변은 단속 장소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이용객이 가장 많은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입니다.
정류장 뒷쪽으로 흡연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실 문은 활짝 열려있고
흡연실 밖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담을 넘어오는 담배 냄새를 맡아야만 합니다.
<버스 이용객>
"안 좋다고. 싫어 싫어. 그러니까 (근처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
근데 (못 피우게) 할 수가 없잖아."
<버스 이용객 >
"(버스정류장에서) 몇 m 제한을 둬야죠.
여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요.
저도 담배를 피우다가 끊은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했을 때
담배 연기가 멀리 가거든요."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를 피해 버스정류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정류장 근처에는 흡연자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가 곳곳에 나뒹굽니다.
<김경임 기자>
"버스정류장 내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불쾌하기만 합니다.
<버스 이용객>
"비오면 이 안에서나 저 안(버스정류장)에서
막 담배를 태워버린다고.
연기가 건물(버스정류장) 안으로
다 들어오면 안 피우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나도 담배를 피우지만.
이 (버스정류장) 안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바로 옆에서는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제주도가 2015년,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비가림 버스정류장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며 단속은 뒷전입니다.
또 정류장 주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제주시에서만 매년 200여 건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적발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 관계자>
"(정류장) 안에서 피우지는 않아요.
근데 밖에서 피우는 경우는 종종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 제기되는 부분도
가끔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민원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죠. 못 잡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류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정작 금연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간접흡연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