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 빈집털이 중국인 징역 1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27 10:4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9월 관광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두차례에 걸쳐 빈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44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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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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