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부터
비가림 버스정류장 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주변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흡연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 정류장 뒷쪽으로
아예 흡연실이 설치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내부에 대한 단속 역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에서의 간접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