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폐기물 무단투기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30 11:27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가요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2천500kg을 5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에
무단 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테리어 업자인 4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인부 2명과 가요방 업주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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