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업무방해·음주운전 3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9.12.31 11:56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택시를 기다리던 행인을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하고
게임장 업무방해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과 사기 전과가 여러번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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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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