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나 돌풍 등을 빈번하게 겪다보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
이 기간의 피해가 아니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갑작스런 돌풍에
하우스시설이 무너져버린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입니다.
이러한 돌풍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농가들의 보험 가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1천 5백여 건이던 가입현황은
지난해 7천 8백여 건까지 2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돌풍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귤 농작물 재해보험이
4월부터 11월까지는 열매만을,
12월부터 2월까지는 감귤나무 동사만을
피해로 한정해 보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닐하우스 철거와 재정비 등
복구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수확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김영학 / 피해 농가 (지난 12월)>
"하우스는 (피해 보상이) 되고...
작물에 꽃이 피었잖습니까.
열매가 맺혀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안되니까
막막한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
해당 과수원은
올 여름 출하를 목표로 가온재배를 진행해
감귤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혔지만
정작 피해 판단 기준인 열매가 맺히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겁니다.
<농협 재해보험 관계자>
"감귤이라는 재해보험 자체는
통상적으로 4월에 꽃봉오리가 생겨서
11월부터 수확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보험)상품 자체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예상치 못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현실에 맞게 보상기준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