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 처음 참여하게 될
제주도내 청소년 유권자는
2천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선거권자 연령을 만 19살에서 만 18살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게 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생은
1천 9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을 더하면
만 18살 유권자 수는
2천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