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학대 제주축협·관계자 2명 약식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07 10:46

퇴역 경주마 학대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관계자들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축협과 관계자 2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퇴역마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국제동물권리단체인 페타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제주시 한 도축장에서 촬영한
퇴역마 학대 영상을 공개하고
도축장을 운영하는 제주축협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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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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