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기 전 내부지침으로
렌터카업체의 증차를 거부한 제주시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스타렌탈 등 2개 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제주도의 요청으로 증차를 거부했지만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스타렌탈 등은 행정소송 외에도
서울남부지법에 제주시를 상대로 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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