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 구조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1.09 07:38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과
해양경비과장이었던 여인태 제주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