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 강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0.01.09 11:16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까지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발표된 대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낮추고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 이하로 더 낮추게 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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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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