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하다 아파트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70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따라가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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