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도 살인미수 50대 무기징역 구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1.10 06:22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제주시청 인근의 한 은행에서
돈을 빼앗으려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참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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