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근로자 체불임금 75억원 이르러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1.10 11:49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8억원은
분쟁이나 부도 등에 의한 사법처리 중으로
자칫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의 경우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