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4월,
제자들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2017년 1월에는 공모전 수상작에
자기 아들을 공동수상자로 등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인 5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평가를 여러번 왜곡시켜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했음에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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