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천에서 발생한 원앙 집단 폐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는
원앙에 대한 포획 자체가 불법이며
사체가 발견된 강정천의 경우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사냥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인만큼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총기 수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총기를
불법 소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제(11일) 서귀포시 강정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13마리가 집단폐사한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사체에서
산탄총알이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