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도 이번 총선부터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즉 학생들의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그동안 정치적 제약들도
풀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교실내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아직 마련돼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선거 참여가 현실화됐습니다.
당장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주지역 청소년은 1천9백여 명에 달합니다.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선거권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당국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내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범위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경험이 없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할 방침입니다.
<고경수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 부분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사례 중심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하지만 현재까지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거 가이드라인'이 마련조차 않됐습니다.
전체 고 3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학생 비율이 32%에 그치면서
교육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모호합니다.
또 당장 학생들의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정치적 발언이나 지지활동을
어느선까지 허용할 지도 혼란스럽니다.
<고경수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를 방문하고 교실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없고
지금까지 할 수있습니다.. "
총선 출마자들도 유권자가 있는
학교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막거나 제재할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학생이나 교사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에서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올바른 정치 활동 보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 규칙 정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