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버려진 차량들…처리 안돼 '골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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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무단 방치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운전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연동의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차들로 가득찬 주차장에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자동차 곳곳은 찌그러지고 부서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장기간 주차공간을 차지한 차량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인근 주민>
"꽤 됐어요 저거. 내가 알기로는
5~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여름에도 있었어요, 작년 여름에도.
세울 데가 없는데 저 차가 계속 있는거야.
앞에 번호판이 없으니까 더욱이 나는 (관심 갖고) 봤지."

주차를 하려던 차량들은
공간이 없어 결국 차를 돌리기 일쑵니다.

<김승찬 / 대구광역시>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안 맞지요.
(제주는) 관광지인데 관광오는 사람들도
(주차장에) 차 세우고 관광하고 그래야 하는데.
(차를 방치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지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번호판이 없는 승합차 한 대가 주차돼 있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승합차는
주차 공간을 두 칸이나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차량 곳곳은 녹슬었고 바람이 빠져 주저 앉은
타이어 옆으로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가 도로나 사유지에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강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공영주차장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함부로 견인하거나 이동할 수 없는 겁니다.

<김경임 기자>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무단으로 장기 방치되는
차량의 경우 사유지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별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당장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차장 내 방치 차랑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도로에 있는 거는 자동차 관리법 상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주차장 내만 안된다는 거죠.
전혀 벌칙 조항 자체가 없어요 주차장내에는."

버려지거나 폐차 직전의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무단 점령하면서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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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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