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3살 B양을 협박해
13차례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 오도록 강요하여
제2의 범행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더욱 용서받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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