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무단개발·동굴 훼손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16 11:16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자연녹지 9천900여 제곱미터를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 개발하고
동굴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운영자인 66살 이 모피고인과
사내이사 54살 박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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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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