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당 파일을 넘겨받은 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문대림 후보 캠프 관계자인 49살 A 피고인과
전 도의원인 64살 B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권리당원 1만여 명에게 발송된 것과 관련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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