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명부 유출 전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16 16:12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해
해당 파일을 넘겨받은 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노현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당시 문대림 후보 캠프 관계자인 49살 A 피고인과
전 도의원인 64살 B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본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권리당원 1만여 명에게 발송된 것과 관련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