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본부 입찰자격 제한 처분 '위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17 16:28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가 발주한 사업이라도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단체장에게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강재원 부장판사는
모 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계약의 수요기관이 상하수도본부라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권한은
제주도지사와 계약의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에게 있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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