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은 뒷전 '드라이브 스루'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0.01.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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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하고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제주에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들어가려면 인도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보행자를 보호할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청 인근에 위치한 한 패스트푸드 매장입니다.

이 곳은 차를 탄 채로
음식을 주문해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입니다.

음식을 주문하려는 차들이
수없이 인도를 가로지릅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 사이로
차들이 오가면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알려주는
출입 경보기는 고장난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한쪽에 설치된 볼라드는 이미 찌그러진지 오래.

시민들은 인도를 걸으면서도
마음을 졸여야만 합니다.

<현나윤 / 제주시 이도동>
"핸드폰 하면서 걸어가다가 (출입경보기) 소리가 안 나니까
(갑자기 차가 와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애들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키가 작으니까."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커피를 사기 위해 차들이 매장으로 들어서지만
인도 근처에 볼라드 같은 안전 시설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8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드라이브 스루 진입로에는
과속방지턱이나 출입 경보 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김경임 기자>
"도로법이 개정된 이후 만들어진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차량 출입 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물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허가받은 곳은
의무 대상이 아닌데다가,

허가가 난 이후에는
따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점검은 따로 우리가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이런 시설물을 저희가 일일이 관리는 하고 있진 않거든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자료 조사할 때 돌기는 하고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늘어가고 있지만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보행자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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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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