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결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던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숙박비 독촉을 받자
불을 지른 51살 A씨를
건물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텔 주인이
밀린 숙박비를 독촉하자
오늘(20일) 오전 9시 10분쯤
모텔 2층 복도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천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투숙객 4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