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22 11:2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2018년 10월 승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 피고인과 B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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