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걸린 현수막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로등이나 거리에 걸린 대부분의 현수막은
사실 불법 광고물입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 다시 걸리는 불법 광고물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제주시 연동의 교차로.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가로등과 각종 시설물에도
전단지가 점령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위를 들고 광고물 철거 작업에 나섭니다.
가로등에 덕지덕지 붙은 전단지는
떼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삼십여분 만에 마대자루가 꽉 찼습니다.
수거차량에는 철거한 현수막이 잔뜩입니다.
이처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광고물은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 주민센터에서 인력을 투입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광고물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단속반이 수거하는 현수막은
하루 평균 30 개에 달하는데,
특히 연말과 연초에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김승민 / 노형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팀 주무관>
"평균적으로는 (하루 불법 광고물 수거 건수가) 30건 전후가 되고
지금은 연말 연초라 그런지 현수막이 많아져서
평균 60건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분양 현수막이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신구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가로등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렌터카 업체의 광고 현수막이 묶여있습니다.
<김경임 기자>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시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이런 불법 광고물은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김승환 / 제주시 도련동>
"가로등에 저런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데
저게 끈이 풀어지고 날리고 그러면 차가 지나가다가
저걸 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안전상) 문제점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주시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 광고물은 970여만 건으로,
일년 동안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12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고
1천 3백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도심에 난무하며 미관을 해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들.
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