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야구협회 임원들 선고유예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1.23 10:53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5월과 6월 허위 내용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로부터
보조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야구협회 회장과 전무이사, 경기이사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방보조금을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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