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렌터카 증차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23 11:43

제주시가
렌터카 증차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제주시는
렌터카 업체 2곳이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어제(22일) 자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규등록 거부처분 행정행위 추진 배경과 근거 등을
보강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제주시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전에 요청한 증차를 거부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라며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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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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